“SNS 활동도 선거법 위반될 수 있어요” 경산시, 공무원 대상 선거법 교육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5일, 오후 04:14

[경산(경북)= 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 경산시는 지난 2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 간부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을 진행한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안내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시 유의 사항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반 사례 등 실제 적발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정책 홍보나 행사 개최 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모호한 사례들을 소개해 실무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은 시민의 신뢰를 시정의 기본”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교육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위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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