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2010년 고령자 학대, 방치, 재정 착취 등을 예방·감시·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 정의법’(Elder Justice Act)을 연방법으로 제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자산관리자와 금융기관이 고령층의 금융 착취가 의심될 경우 거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법도 마련했다. 테네시주와 인디애나주 등에서는 노인을 겨냥한 경제 착취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는 실버 칼라 크라임을 전담하는 수사기관을 운영 중이다.
영국은 고령층에 대한 학대와 착취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수사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캐나다와 호주 역시 ‘성인 보호법’(Adult Protection Acts)과 금융기관의 신고 의무 제도를 통해 노인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희정 계명대 인권센터 교수는 “노인은 정보 접근성, 경제적 회복력, 법적 대응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집단”이라며 “범죄 피해자로 전락하면 심각한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후유증까지도 광범위하게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형사적 대응과 노인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챗G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