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단속·점검 2023.2.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학교 주변과 번화가 일대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민간이 협업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노래방, 홀덤펍, 모텔,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이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전국 282개 단체, 약 2만 2000명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법 위반 사항 신고,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인 술·담배와 유해 물건 판매 여부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및 유해 약물 판매금지표시 미부착 여부 등이다.
성평등부는 보드게임카페와 만화카페 등 밀폐 구조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관련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숙박업소에는 청소년 이성 혼숙 금지 안내 표지를 배포하고,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폭력 피해나 가출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발견될 경우 청소년 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