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정치관여 댓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2012년 6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대원들에게 대통령과 국가정책을 홍보하고 이에 비판적인 세력을 반대·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코나스플러스'라는 웹진을 민간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제작해 게재·전파한 혐의도 받는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방송 내용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 전송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치관여 댓글 작성 지시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나는 꼼수다' 방송 요약본을 보고하게 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적법하고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부여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되었을 것으로 보여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두 비서관과 검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국군기무사령부에 특정 기사나 동영상 등을 온라인에 확산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트위터 등 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범행 공모관계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으로 형을 확정했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