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전 靑 비서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6일, 오전 06:0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온라인 여론조작을 벌인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이기영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배득식 당시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 이른바 ‘스파르타’ 소속 부대원들을 온라인 여론전에 동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기무사 요원들에게 신분을 숨긴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36회, 이 전 비서관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만 3564회에 걸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기무사 댓글부대에 정부·대통령 옹호 글 게시를 지시한 행위는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기무사 간부들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공소사실에 따른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사실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당시 기무사의 온라인 홍보활동 관련 보고서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했다는 행정관의 진술과 기무사 내부 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순차로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설명했다. 앞서 기무사 내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사령관은 두 번의 대법원 판단 끝에 2022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비서관실 책임자로서 기무사를 이용한 온라인 여론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하고 비서관실 조직 체계나 업무수행 방식, 경력 등에 비춰보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무사 간부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정세를 분석해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녹취·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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