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룸카페가 밀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사진=서울시)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전반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및 유해물건(성기구류, 전자담배 등)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및 유해약물 판매 금지 표시 미부착 등이다.
특히 보드게임카페, 만화카페 등이 내부 확인이 어려운 밀폐 구조로 운영될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숙박업소에는 ‘청소년 이성혼숙 금지’ 안내 표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청소년의 음주·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폭력피해나 가출 등으로 위험·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하여 보호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