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필기·면접시험 평균 점수가 2등이었던 지원자를 채용한 외교부 사무관에게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외교부 사무관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34년간 외교부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한 총영사관의 교육 분야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을 총괄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A 씨는 2021년 1월 총 24명의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받고, 인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총 5명을 통과자로 결정했다. 통과자 중에는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B 씨도 포함됐다.
통과자들은 같은 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응시했고, B 씨는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2등, 최고·최저점수 제외 방식을 기준으로 공동 1등이었다.
A 씨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최고·최저점수 제외 방식을 따를 때 B 씨가 다른 공동 1등 응시자보다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이 우수하다며 채용후보자로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 B 씨는 같은 해 3월 교육 분야 전문직 행정직원으로 채용됐다.
3년 후 감사원은 A 씨가 총영사관 교육 분야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외교부 장관에게 A 씨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장관은 당초 A 씨가 "서류전형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불분명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등 면접전형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했다"며 "면접전형 당시 기존 총영사관에 근무했던 B 씨보다 필기시험 점수가 높고 면접시험 점수가 동일한 다른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인사위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인 기준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외교부 장관은 중앙징계위 의결에 따라 A 씨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5년 1월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도 "A 씨가 위원회에 출석해 자기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정직 1개월로 감경 결정했다.
A 씨 측은 "서류전형 당시 인사위 간사와 협의로 면접전형 대상자를 선정했고, 관례에 따라 면접시험 결과 보고로 인사위 의결을 갈음한 것"이라며 "34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했고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 경과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간사와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B 씨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는 면접시험 점수 산출 방식과 필기시험 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B 씨가 채용후보자로 결정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처럼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