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A씨는 2020년 12월 B총영사관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을 총괄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여기에는 총 24명이 지원했고 A씨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서류전형 합격자 5명을 선별해 필기·면접시험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면접 이후에도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기존 근무자였던 C씨를 최종 채용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이라는 기준이 적용됐다.
감사원은 2023년 6월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정기 감사 결과 A씨가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외교부에 징계를 요구했고, 외교부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직 1개월로 낮췄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직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채용절차가 관례와 실무에 따른 결정이었고 임의적 선발은 없었다며 성실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3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과도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지원자 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외교부 훈령과 공관 내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필기시험을 실시하고도 결과를 채용에 반영하지 않았고 채용 공고에 없는 기준을 적용해 특정 지원자를 우대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용 절차 당시 간사로부터 C씨를 채용 후보자로 결정하는 것는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대로 결정한 점 등을 비춰볼때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중앙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및 정도,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을 고려하면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