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1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 관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김 상임위원이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에서 수차례 박진 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자신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박 전 사무총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당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다가 두 상임위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됐을 때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상임위원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방해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이뤄져 사건이 이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