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위 직무유기' 김용원 상임위원 피의자 조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6일, 오후 03:5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 관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특수본 사무실에서 김 상임위원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상임위원이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에서 수차례 박진 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자신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박 전 사무총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당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다가 두 상임위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됐을 때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상임위원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방해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이뤄져 사건이 이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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