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날 박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 측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지시·실행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사건 수사 무마 등 대가로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하거나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준 적이 없으며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나 윤 전 대통령 및 김 여사와의 사적 이해관계 추구 목적으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내란특검법상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 답변은 녹취록에 명확히 나타나 있듯 12월 4일 저녁 모임에 대한 답변으로 참석 행위가 특검법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9일 2차 공판기일을 연다. 9일 공판에서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3월부터는 주 2회 재판을 열어 6개월 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