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시 시 산하기관 건물 1층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옆 칸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발을 착용하고 여장을 한채 범행했으며, 피해 여성이 이를 알아채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2026년 1월 26일, 오후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