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와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는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다음달 22일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앙지법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세번째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된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요건을 까다롭게 심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두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러 차례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팀 수사를 받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