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8개월 만에…제주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6일, 오후 08:3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 모 중학교 교사였던 故 현모(40대) 선생님에 대한 산업재해(순직)가 공식 인정됐다.

26일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이날 사학연금재단에서 열린 순직심사회의에서 현승준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현 교사가 사망한 지 8개월 만이다.

(사진=뉴시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순직 사건은 실패한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며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선생님이 돌아가신 만큼 고인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순서”라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의 순직 인정까지 오래 걸린 이유는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건 경위서가 애당초 허위로 작성돼 제대로 된 경위서를 받기 위해 또 하염없이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순직 인정이 이뤄졌지만 그동안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교육청의 많은 문제는 선생님의 순직 인정과 별개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현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 교사 유족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에서 업무 부담, 건강 악화, 학생 민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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