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형사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쟁점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8월 29일 구속기소 된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김 여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면서 지난해 1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일 1심 선고와 함께 구속 유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추징금 약 8억1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 원을 구형했다.
혐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는 김 여사의 인지·공범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포의 지시·요청에 협력하고 원금·손실 보장 약정을 든 점, 타인 명의 계좌 동원 정황이 발견된 점 등을 들면서 단순 방조가 아닌 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시세 조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맞섰다. 또 단순 '전주'(錢主)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드물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우인성 부장판사.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다. 단순 친분에 의한 선물을 넘어 알선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남용해 샤넬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고 통일교 측 현안을 해결해 줬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일체 부인하다 재판이 시작된 뒤인 지난해 11월 돌연 샤넬 가방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의례적 선물에 불과할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목걸이도 받은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점에서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조사 결과 역시 별 가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혐의에 관한 법원 판단은 향후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사안에서 특검팀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유죄를 받으면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도 같은 운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부부 최초로 나란히 유죄 판단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김 여사 판결 직후인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와 통일교 뇌물 의혹이 맞물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도 진행된다.
선고 이후에도 김 여사는 한동안 재판 일정을 이어가야 한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각종 매관매직 의혹으로 2개 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