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전국 법원 확대 시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7일, 오전 10:2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전국 시·군 소재 법원, 지원까지 실시된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는 민원인이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준비가 가능한 시점을 예상한 후 방문일시를 통지해 주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는 민원인이 법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인 자격 등을 심사한 뒤 기록을 제공해야 하지만, 재판부 상황에 따라 당일 열람·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 때문에 민원인이 열람·복사를 위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법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이에 규모가 큰 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약신청 제도를 운영해 직접 방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왔다.

앞으로 전국 법원에서도 민원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해당 법원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면, 담당자가 신청인의 방문 일시를 정하고 이를 통지한다. 공용 이메일 주소는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 안내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소규모 법원에서도 예약신청 제도가 필요함에는 차이가 없고, 원활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재판준비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전면 실시의 필요성이 있다”며 “열람·복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소송절차에서 국민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의 경우는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 소송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형사사건은 열람·복사 하기위해선 여전히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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