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추행 ‘행위’ 자체는 경찰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하고 경찰도 인정한 PD의 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물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피했는데도 따라와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댄 것’”이라며 “경찰은 이러한데도 추행하려는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지난 16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는 피의자와 고작 두 달간 함께 일했고, 사적으로 만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의 관계였다”며 “피해자는 피의자와 나눈 SNS 대화를 전문 제출하였고, 검찰에 근로자가 상급자와 어느 정도의 관계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와중에도 목덜미를 주무르고 밀쳐내고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계속 따라와 이마를 맞대는 등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나아가 해당 PD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를 벗었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대중들에게 사실과 다른 오해를 낳고 그로 인go 피해자에 대한 악플이 달리는 등 2차 피해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며 “단정적 표현을 지양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상태를 오해 없이 다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PD 정모씨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평소 두 사람의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출 측은 입장문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회식이 파할 무렵 다수의 행인들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