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예능 PD` 성추행 혐의 불송치…피해자 "경찰에 이의신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7일, 오전 11:2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 유명 예능의 PD가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자 피해자 측이 경찰에 이의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명한 추행 정황이 있다며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가 강제 추행 혐의를 벗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사 사건에서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은 수사기관의 일차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불기소 결정이 아니다. 현재 해당 PD의 강제 추행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구하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행 ‘행위’ 자체는 경찰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하고 경찰도 인정한 PD의 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물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피했는데도 따라와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댄 것’”이라며 “경찰은 이러한데도 추행하려는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지난 16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는 피의자와 고작 두 달간 함께 일했고, 사적으로 만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의 관계였다”며 “피해자는 피의자와 나눈 SNS 대화를 전문 제출하였고, 검찰에 근로자가 상급자와 어느 정도의 관계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와중에도 목덜미를 주무르고 밀쳐내고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계속 따라와 이마를 맞대는 등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나아가 해당 PD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를 벗었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대중들에게 사실과 다른 오해를 낳고 그로 인go 피해자에 대한 악플이 달리는 등 2차 피해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며 “단정적 표현을 지양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상태를 오해 없이 다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PD 정모씨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평소 두 사람의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출 측은 입장문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회식이 파할 무렵 다수의 행인들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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