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뉴스 관련 보도 캡처)
강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병원에서 약 13년간 근무해 온 여성 직원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쪽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강원노동청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뒤 사업장을 방문해 A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노동청은 이와 함께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상용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