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김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발견하고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1심 판단이 특검 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 및 기존 판례의 입장에 배치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뇌물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관련 사건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 행위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특검의 제도적 취지가 검찰권 행사의 통제 및 신속한 실체진실 규명이고 이에 국회가 특검법의 수사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국민들의 의혹을 특검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입법 재량을 존중해 ‘관련 사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역대 다수 특검법이 수사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왔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입법 방식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며고 설명했다.
1심 판결이 사건을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의 책임수사에 관한 국민적 요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수사기관인 특검을 통한 국민들의 의혹 해소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나 공수처법 등에는 수사 도중 특정 사유 발생 시 이첩 규정이 존재하지만 특검법에는 적법하게 개시·진행된 수사를 사후적으로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서기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