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 제명안을 27일 의결했다.
제명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김 시의원은 시의원 자격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제명은 선출한 시의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다.
윤리특위 전체 15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10석, 민주당이 5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9명, 민주당 의원 3명이 참석했다. 윤리특위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징계안 의결이 가능하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위원장(국민의힘·노원1)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시의회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위원회 징계건을 표결에 부쳐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이 이날 회의에 직접 출석해 의혹을 소명하지는 않았다.
이날 의결한 김 시의원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시 최종 확정된다.
다음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전체 시의회 재적 의원(111명) 3분의 2는 74명으로, 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4명이 전원 참석해 전원 찬성할 경우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된다.
김 시의원 제명이 최종 확정될 경우 2023년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 이후 의회 사상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전날(26일) 윤리특위 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김 시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최호정 서울시의장(국민의힘·서초4)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날 윤리특위 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했다.
제명은 징계 기록이 남는 불명예 처분인 반면 자진 사직할 경우 공식적인 징계 기록은 남지 않는다.
오는 2월 24일 회기 시작 이전 최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사직은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사직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3일 신 위원장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징계요구안에는 △공천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를 포함해 총 5개 비위 사안을 담았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