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의 한 개인 병원장이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여직원을 향해 성희롱을 한 뒤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MBC 캡처)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던 60대 여성 B씨에 손글씨로 ‘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적어 건넸다.
당시 B씨는 언론에 “(쪽지를) 받는 순간에 정신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며 “얼굴이 벌게지면서 (원장을) 쳐다봤다”고 밝혔다.
원장은 이후 B씨에 ‘사실 너 좋아한 것도 아닌데 한 번 해 본 소리라고 생각하라’며 사과했고, B씨 남편에 ‘100만원 보낼 테니 없는 걸로 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실제로 100만원을 입금했으나 B씨는 이를 고스란히 돌려보냈다.
이후 B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18일 만에 병원을 그만두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A씨를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로 신고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강원노동청은 피해자 진술 청취에 이어 사업장을 찾아 B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사실로 판명됐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갑자기 치매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며 입원하겠다고 말했던 사실도 드러다. 그러나 결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