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해 여름 시작한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의 임금인상 교섭이1월 막바지에도 좀처럼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쟁점인 '명절휴가비'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에 점거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신학기 파업의 가능성도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1회, 2박 3일간의 집중교섭을 진행했다.
수차례 교섭이 이어졌지만 양측은 명절휴가비 '정률' 지급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185만 원의 명절 휴가비를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정액 기준을 일반 공무원처럼 급여에 비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근로자 측 주장이다.
무엇보다 연대회의는정규직이나 다른 공무직과 달리 교육 공무직에만명절 휴가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이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무직은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정률제를 시행 중"이라며 "정규직과의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기준만이라도 만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섭을 대표하고 있는 인천교육청에선 정률로 방식을 바꿀 경우교육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정액제를 고수하고 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명절휴가비를 정률로 계산할 경우 임금 인상분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게 우려된다"고 난색을 보였다.
지지부진한 논의에연대회의 측은 전날(27일) 오전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면담을 가진 뒤 "교육감이 결단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며 오후 1~2시쯤 교육감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노사 간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신학기 파업 가능성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지난달 경기·대전·충남·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다.
연대회의는 설 연휴 이전을 기한으로 못 박고 "명절 전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열어둘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설 명절 전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grow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