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몰래 위치 추적' 악성 앱 판매해 33억 번 일당[사건의 재구성]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8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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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50만 원에 피감시자 휴대전화의 GPS 위치, 메시지 및 통화 내용을 실시간 감청·저장·녹음할 수 있는 앱" A 씨는 2019년 1월부터 경기 부천시에서 B 앱을 운용하는 B 사의 고객 상담, 판매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다.

B 앱은 이용자(감시자)가 내려받은 다음 피감시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파일을 몰래 설치하면 피감시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GPS 위치, 수·발신 메시지 및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저장·녹음하고, 그 데이터를 앱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이용자는 1개월 50만 원, 3개월 150만 원, 6개월 280만 원 등 일정 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감시자용 앱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내려받아 피감시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 수·발신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앱과 달리 B 앱은 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설치 아이콘을 숨겨 피감시자가 앱이 설치, 작동 중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

C 씨는 2021년 4월부터 B 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블로그와 카페, 유튜브에서 B 앱을 광고하고 외주업체를 대상으로 정산 관리를 했다. C 씨는 개발 및 수정된 앱을 테스트하는 업무도 담당했다. 명의상 B 사의 대표인 D 씨도 비슷한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B 앱을 판매·유포해 총 11만 9713건의 타인간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980명의 어플 구매자로부터 33억 9600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매자들이 감시한 피감시자 총 980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데이터 서버에 전송, 저장하고 앱 구매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앱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고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9억 7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D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악성 프로그램인 B 앱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해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까지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 대상,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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