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km'로 역주행…사망사고 낸 7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8일, 오전 09:4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북 청주 도심에서 역주행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역주행 사고로 파손된 차량. (사진=뉴시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2·여)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께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탑승해 있던 80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가속 페달은 99% 밟힌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50여km로 내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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