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로 파손된 차량.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께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탑승해 있던 80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가속 페달은 99% 밟힌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50여km로 내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