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녀의 배우자와 '맞바람' 끝에 네 명이 모두 이혼 소송에 휘말린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조인섭 이혼전문 변호사는 혼인 7년 차 부부가 '크로스 불륜'으로 파국을 맞은 사례를 소개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결혼 7년 차로, 미취학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이유로 회식과 야근이 잦아졌고, A 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외도를 확신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직장 동료인 상간녀의 남편인 B 씨로부터 뜻밖의 연락 한 통을 받았다.
B 씨를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A 씨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주변에 상황을 털어놓지도 못한 채 고민을 이어갔다.
이후 같은 상처를 겪은 B 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공감과 위로를 느끼게 됐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도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이후 남편 역시 A 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A 씨의 남편과 B 씨는 서로에게 상간자 소송을 걸며 '크로스 소송'으로 이어졌다.
조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그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그 정도를 따지기는 어렵다"며 "'처음에 부정행위 한 사람이 나중에 부정행위 한 사람한테 위자료를 줘야 한다' 이렇게 순서가 고려되진 않는다. 한쪽이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낳았다거나 다른 쪽이 아주 약한 정도가 아니면 서로 위자료는 서로 없는 걸로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더 치열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양육권 역시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왔는지, 현재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안정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자녀의 양육권이 엄마에게 갔다"고 전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