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한 여성이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 이야기가 오가자 재산을 처분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15년 차 맞벌이에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
A 씨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작지만 우리 이름으로 된 집과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도 한 채 장만했고 예금도 차곡차곡 모아뒀다. 적어도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달라졌다. 부쩍 외모를 가꾸더라.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남편은 회사 직원과 잠시 만났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라고 털어놨다.
A 씨는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 명의의 수익형 오피스텔이 친형 명의로 이전돼 있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더니 "형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라고 핑계를 댔다.
더 기가 막힌 건 본인의 차량 명의는 시어머니 앞으로 바꾸고 예금 대부분은 누나 계좌로 송금했다. 남편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재산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증거 조사를 통해 남편이 최근 1년간, 또 다른 여자와 아침저녁으로 통화하면서 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남편은 "이미 내 재산도 아닌데 뭘 나누라는 거냐"라면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15년 동안 이뤄온 것들을 이렇게 잃어야 하는 거냐. 저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이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가정법원에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 소송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은 이혼 소송 전이라도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서 이미 재산 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혼해 그 청구권이 성립할 거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비록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남편이 그 이전에 사연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을 요구하고 자신의 장기간 부정행위를 밝혔으며 실제로 또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실제 사해행위 직후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으므로 법원이 말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연자의 경우 '사해 취소 소송'을 통해 남편이 처분한 재산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