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출제한 위반·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징역 8개월·치료감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8일, 오전 10:36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4년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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