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돕고 회삿돈을 빼돌린 2차전지 설비 기업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에이테크놀로지 임원진 A 씨는 징역 3년을, 이 씨의 범행을 도운 측근 박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사 임원으로서 사무를 처리할 때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어야 했지만 이를 저버렸다"며 "자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집행해 배임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허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출하고 이를 돌려받아 임의 지출해 횡령했다"며 "횡령 금액이 315억 원에 이르고 수사기관을 피해 도주한 이인광 도피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받은 이 씨와 A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 40억 원을 회수 대책 없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 재직 시절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 회장의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기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회장단 중 한 명으로 라임 자금 1300억 원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4년 넘게 국외 도피를 이어가던 이 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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