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법리 다툼 예고…3월부터 본격화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8일, 오전 11:30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 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측이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김 전 차관 등의 정식 재판은 오는 3월 본격화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관저 공사업체를 맡았던 21그램 대표 김 모 씨도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차관 측은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사기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등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은 증거기록을 열람한 뒤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6개월, 구속 기간 안에 끝내라는 게 특검법 취지이니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증인 숫자를 줄이고 몰아서 재판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11일 2차 공판준비 기일을 연 뒤, 3월 4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김 씨와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관련 교섭행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 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21그램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안부와 조달청 공무원을 기망해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들이 관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직무 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고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황 전 행정관과 21그램 대표 김 씨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맞춰 허위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당시 청와대이전티에프(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sae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