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급 지휘관들의 책임을 규정한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4월 2일 군의 안전사고 대응 방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군 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방문조사를 개시했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기준 전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발생 대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2022년 18.26%, 2023년 12.2%, 2024년 17.9%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작전·훈련·작업 등 모든 부대 활동에서 군인에 대한 생명권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바, 안전사고 적시 대응을 위해 일련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1월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 마련 △각 제대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체계 개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재난 분야에 한정되지 않게 국방안전기본계획 수정 △최초 신고자가 핵심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현장 조치 매뉴얼 마련 △안전시설물 보강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투척 훈련 조건 기준표 마련 △군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의 특별진단 실시해 군 의료종합발전계획 추진 과제에 포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 안전사고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족과 소속 부대에 심리적 충격을 주고,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