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1심 무죄…공범 尹·명태균 재판 결과 영향 주목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8일, 오후 05:37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전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과 8월 총 58회 여론조사(공표 36회·비공표 22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2억70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는 같은 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를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1년 3월 하순께 명 씨를 만나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확언했다면 명 씨가 같은 해 4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여러 사람에게 지속해서 연락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실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평소 명 씨의 언행을 고려할 때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여론조사 비용 대신 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면 적어도 여론조사 전후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증거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저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 받은 사람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준 이유 역시 자신의 연구소 홍보 목적인 것으로 봤다. 명 씨는 무상 여론조사 이후 실제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 예비 후보자들 등으로부터 각종 여론조사 의뢰를 받아서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측은 전날(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공판준비를 마치고 오는 3월 본격 재판을 앞두고 있다. 비록 재판부가 다르지만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재판에도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향후 윤 전 대통령 등 재판에서 김 여사 재판부의 이 같은 무죄 논리를 깨기 위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재판부의 1심 판결 무죄 부분에 대해 "법원의 공동정점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younm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