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인권보장’ 위한 이민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8일, 오후 05:55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가 불법체류 관리와 외국인 인권 보장을 골자로 한 ‘2026년 이민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법무부가 지난 27일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를 위한 대국민 소통 간담회’를 열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지난 27일 불법체류 관리, 외국인 인권보장 등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를 위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입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이민정책 방향을 파악하며 외국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렸다. 법무부가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 △현장 단속 △자진출국 지원 △일부 합법화 등 시행하고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기존 불법체류 단속 방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20대 베트남 여성 노동자는 지난해 10월 졸업 후 구직(D-10)비자 자격으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중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공장에 들이닥치자 달아나다 추락사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을 단속할 때는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사 안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안내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는 권익증진협의회에서 민관 위원들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학계 참석자들은 유학생(D-2, D-4) 또는 졸업 후 구직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취업 확대 및 정주 방안에 대한 교육·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2월 중 세부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운영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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