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기자단)
지난 2021년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당 함량에 따라 최소 1000원, 최대 2만 8000원의 부담금을 가당음료 제조·가공·유통·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근에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없어 설탕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설탕세를 세금으로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부과할 지 여부다.
세금은 국가 경영을 위한 보편적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게 부과한다. 반면 부담금은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걷는 돈으로 주로 공익사업에 이용된다.
담배에도 세금과 부담금이 모두 부과된다.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외에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 별도로 붙기 때문이다. 이중에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 및 보건교육 및 질병예방에,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 재활용·관련 연구개발(R&D)·재활용 촉진사업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만일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부담금 형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담배처럼 세금과 부담금을 병행하기에는 국민적 저항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보니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에서 강지아 온율 변호사는 “부담금의 형태로 부과할 경우 국민의 건강 증진과 기업의 제품 재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변화라는 공익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조세 의무를 지우기보다는 액상음료를 만드는 기업에 한정해 부담을 지울 수도 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설탕세를 부담금 형태로 조성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배분하고 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설탕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11조상 조세평등원칙에 따라 특정 납세 의무자를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한제당협회 등은 “비만 문제는 단순히 설탕, 당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 섭취 전반의 문제”라며 설탕과 비슷한 나트륨과 포화 지방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