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6.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는 특검이 즉각 항소해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김 여사에 대한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권력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종교 권력과 결탁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은 마땅한 결과"라며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판결은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명태균 씨가 3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대선 기간 중 58회, 2억70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여론조사가 '개인 홍보'나 '단순 참고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항소심 재판부와 특검에 △여론조사 무상 수수가 갖는 선거 개입의 위법성에 대한 재판단 △형식적 법 해석이 아닌 실질적 수혜 관계와 대가성에 대한 종합 판단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명확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선고 이후 성명을 내 "수천만 원의 알선수재를 인정하고도 겨우 1년 8개월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상식 밖"이라며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반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법원 논리는 국민 법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만 한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로 국정을 농단한 김 여사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결과에 대해 "권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한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유권자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더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징역 2년만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중 절반의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의원 수당은 계속 지급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국회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