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들이 '무풍에어컨'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2019.5.3/뉴스1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 모 씨 등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던 이 씨 등은 사측이 목표·성과 달성 시 지급한 성과급(인센티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 원대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덩달아 증가하는 셈이다.
1심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의 제공한 근로가 회사 성과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볼 수 없고, 지급 대상과 조건 등도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그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배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목표 인센티브를 계산하기 위해 지급률이 규정되어 있지만 어떤 근로자에게 어떤 지급률을 적용할 것인지 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영진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도 경영성과급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성과급) 항목을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동일한 근로자라도 연중 퇴직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 액수가 큰 폭으로 달라져 생활임금을 기초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짚었다.
이 씨 등은 상여금을 퇴직금에 포함해 산정하는 방법과 같이 경영성과급도 퇴직일 이전 1년간의 총수령 금액을 12로 나누어 평균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급액과 지급일이 확정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1년 동안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경영성과급은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변동되고, 지급기간도 달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에는 이 사건과 청구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퇴직금 소송이 걸려있어 이날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면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퇴직금이 대폭 증가하는 만큼 재계와 노동계 등 경제계 전반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