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5.8.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자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검의 항소 입장과 달리 법정 밖에선 특검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론과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맞붙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5일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29일쯤 받은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해당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022년 4월 7일 받은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은 수수 당시 청탁이 없었다며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9억4800여만 원 추징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약 128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1심 결과에 따라 특검과 김 여사 측의 희비가 엇갈리자 양측의 항소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특검팀은 1심 일부 유죄 선고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법원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선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나중에 항소 등을 검토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지, 왜 항소해서 다투냐고 말한 적 있다. 이 말씀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소를 잘못한 것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면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면서,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한 바 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태훈 대전고검장. 2026.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편 법정 밖에서는 특검이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과 특검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은 법원의 일부 유죄 선고 직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기소 한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 원내 최고위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마치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언주 최고위원은 "사실상 감경에 가까운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이 무죄라니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이라며 "이런 비상식적 판결이 자꾸 나오니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특검은 즉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단체들에서도 특검이 항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수천만 원의 알선수재를 인정하고도 겨우 1년 8개월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상식 밖"이라며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반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법원 논리는 국민 법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 특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재판부와 특검에 △여론조사 무상 수수가 갖는 선거 개입의 위법성에 대한 재판단 △형식적 법 해석이 아닌 실질적 수혜 관계와 대가성에 대한 종합 판단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명확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김 여사 1심 선고에 대해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고 소속 의원 개별 입장만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0일간 벌인 김건희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용두사미에 그쳤다"면서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권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goldenseagull@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