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금융부담 낮춘다…서울시, 1.75% 금리 특례보증지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9일, 오전 06:0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고물가와 고환율 때문에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총 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서울시는 29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으로 자금조달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사회적 경제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융자지원의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를 지난해 60억원에서 20억원 증액한 80억원으로 정했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 경제기업과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소셜 벤처 등이다.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에서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원 여부와 기업당 융자 금액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기업 신용도 판단정보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해 결정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이 어렵다면 모바일 앱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종합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고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성장지원 정책을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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