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 경제기업과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소셜 벤처 등이다.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에서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원 여부와 기업당 융자 금액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기업 신용도 판단정보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해 결정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이 어렵다면 모바일 앱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종합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고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성장지원 정책을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