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명품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중 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고개를 숙인 채 듣던 김 여사는 변호인과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변호인의 팔을 꼭 잡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또 재판부가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변호인은 김 여사에게 조용히 해야 한다는 손짓을 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여사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가 사실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셔서 말을 듣고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제가 (재판부 선고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오늘 판결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있었다”며 선고에 대한 김 여사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도 무죄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김 여사는 2심에서 같은 혐의를 두고 유무죄를 다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최 변호사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도 ‘무죄면 검찰 잘못 탓해야’, ‘무죄 난 판결 항소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민주당 인사들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무죄 난 부분에 대해 당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서해공무원 사건 항소 포기, 김 여사는 즉시 항소? 이게 공정한 법집행인가? 국민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한자성어를 언급했는데, 김 여사 측 변호인 가운데 유정화 변호사는 “위로가 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나타내는 라틴어 법언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SNS를 통해 “너무도 당연한 말”이라며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내외분을 대리하며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그 짧은 문장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의 원칙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는 현실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과연 정상일까”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이밖에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