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 아동수당…2월 지급도 물 건너 가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9일, 오후 04:44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면서 2월 지급이 불투명해졌다.

(사진=뉴스1)
29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90여건을 처리한다. 이달 초 여야가 합의했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던 1월 뿐만 아니라 2월에도 지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폭넓게 지급하도록 한다.

또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원에서 월 5천∼2만원 더 주되, 이는 일단 올해만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했다. 그 대신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원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동수당 신규 대상인 8세 36만2500명은 1월분(지급일 25일)은 물론 2월분도 제때 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서위에서 야당 간사 자리가 장기간 공석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 설 연휴까지 끼어 있어 처리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 공포까지 일주일 안팎이 걸려 일각에선 2월 소급 적용도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사위 일정은 현재 일기 예보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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