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학대·살해' 교회 합창단장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9일, 오후 03:10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 A 씨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교회에서 여고생을 확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들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단장 A(54) 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함께 기소된 합창단원이자 교인 B 씨(57)에 징역 25년, 또 다른 교인 C 씨(43)에 징역 22년, 친모 D 씨(55)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A 씨 등은 2024년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사망 당시 17세)의 팔과 다리를 침대에 결박하고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2024년 5월 15일 8시쯤 식사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가혹행위에 따른 질병(폐혈전색전증)이 원인이 돼 다음 날 숨졌다.

1심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치사 혐의만 인정해 A 씨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교인에도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딸을 교회 숙소에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친모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 대해 "피해자를 '사탄'으로 규정하고 구원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이나 외부와 단절시킨 채 3개월 이상 감금해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모 D 씨에 대해서도 "최종 보호자임에도 피해자를 합창단 숙소에 보낼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태나 치료 여부 등에 관해 관심을 갖거나 증세 호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대법도 이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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