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로 고검검사급 검사는 다음 달 4일 자로, 일반검사는 9일 자로 각각 부임한다. 이번 인사에 따라 사법연수원 40기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로, 41기 일반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모두 보직을 옮기게 됐다.
최재아 1차장은 안양지청장으로, 박준영 3차장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이준호 4차장은 고양지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장혜영 전 2차장만이 유일하게 검사장(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최선임 부장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는 신도욱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반부패수사 1부장에는 국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무 관계자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업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검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묵묵히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들을 중용했다”고 말했다.
고검검사급 인사의 경우 업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검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검사들을 중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근무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지청장들을 법무부·대검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는 한편 법무부·대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방청으로 전보해 일선 검찰청의 역량도 강화했다.
또 공소청 전환과 관련한 법령 정비,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국가소송 대응의 연속성을 고려해 일부 법무부·대검 과장은 유임하거나 내부 전보했다.
고경력 검사들이 후배 검사 지도와 경험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차장검사로 보임하지 않고 35기 일부 검사는 재경 및 수도권 지검 형사부 선임부장으로 배치했다.
일반검사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 정기 인사로, 경향교류 등 인사 원칙을 준수하면서 민생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에서 전출하는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해 일선 수사 공백을 최소화했고 육아·출산 등 개인적 사정도 최대한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