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직원에게 식사 대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 김 모 씨(39)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42만 8000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내세운 양형부당 이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암 환자들에게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제약회사 직원 신 모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병원 당직실에서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일부 메일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