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세운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암 환자들에게 특정 제약회사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제약회사 측으로부터 가정용 냉장고를 선물로 받고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오를 뉘우치고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