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 위헌 결정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9일, 오후 03:53

헌법재판소 © 뉴스1

헌법재판소가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오후 공직선거법 189조 1항에 1~2호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선거법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할당 정당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정한다. 이른바 '3% 봉쇄조항'이다.

이는 선거에서 소수 정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일정량 이상 득표를 한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저지 조항'으로 불린다.

헌재는 국내 정치 상황과 정부형태, 정당·선거제도를 고려할 때 저지조항이 불필요하다고 봤다.

7인의 재판관은 "군소정당이라 하더라도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는 심판 대상 조항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지 조항을 폐지하는 경우를 상정해 22대 선거를 다시 계산해보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정당 일부가 원내에 진출하게 되나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군소정당 난립으로 의회 기능이 마비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짚었다.

다수 재판관은 300석의 국회 의석 중 비례대표 의석은 46명(15.3%)에 불과하고,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는 만큼 저지 조항은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에 이중적 장벽이 된다고도 봤다.

김상환·정정미 재판관은 "3%는 약 86만표에 해당해 헌법적 의미와 영향이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의 의회 진출 제한은 가급적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선거제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정치를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저지 조항이 거대정당의 의석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 매우 낮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위성정당 문제, 그 밖의 여러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온 결과"라며 저지 조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대한상공인당 등 일부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3% 봉쇄조항이 소수의 정치권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usur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