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로…내란재판부 재배당될 듯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9일, 오후 04: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에 배당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형사20부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항고 및 재정신청 대리 담당 재판부로, 내란·외환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및 2026년도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에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 혐의를 두고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1심은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가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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