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살인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지난 23일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단 살인 혐의는 상해치사로 인정됐으며 공갈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2015년 5월 26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市)의 한 주택에서 동거 중이던 한국인 피해자 A 씨(23)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부터 A 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점차 A 씨를 주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보고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크게 화를 내고 욕설·폭언을 쏟아내거나 때리려는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속박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유학생 신분이었던 A 씨에게 총 7차례에 걸쳐 773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A 씨에게 "언제까지 (돈) 보낼래. 정해라. 넌 날 XXX으로 봤어"라는 등 수차례 압박했다.
착취적 관계는 폭력 행사로 심화했다. 김 씨는 결국 A 씨에게 폭행을 행사해 간장파열·장간막 파열·대망 파열·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A 씨의 전신 피부 표면 30% 상당에 피하출혈이 발생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무렵 그는 심정지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했다"며 "당시 23세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꾸짖었다.
김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앞서 일본에서 복역한 8년 형이 이번 선고에 산입됐다. 따라서 앞으로 김 씨에게 남은 복역 기간은 2년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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