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개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요건 논의…추첨 방식 도입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9일, 오후 04:1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다음 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2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대상이 2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이를 포함한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먼저 구성한 뒤 그중에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등법원 소속 고등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다. 여기엔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증설되는 재판부도 포함된다.

다만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 사유 등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재판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차회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을 거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의 주심은 재판장이 아닌 법관을 대상으로 각 2분의 1 비율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전담재판부는 일단 2개를 두되 사건 접수 규모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향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사건이 배당될 때까지 임시 업무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제20형사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내달 5일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제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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