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먼저 구성한 뒤 그중에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등법원 소속 고등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다. 여기엔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증설되는 재판부도 포함된다.
다만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 사유 등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재판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차회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을 거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의 주심은 재판장이 아닌 법관을 대상으로 각 2분의 1 비율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전담재판부는 일단 2개를 두되 사건 접수 규모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향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사건이 배당될 때까지 임시 업무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제20형사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내달 5일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제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