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2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상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보 업체와 인천광역시 구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부터 윤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과 관련해 홍보업체 A사와 인천광역시 구의원 B 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A 사로부터 지난 2023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수천만 원대 홍보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다. A 사 대표인 C 씨는 홍보 콘텐츠 비용이 최소 6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B 씨가 윤 의원과 A 사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B 씨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A 사에서 제작한 영상을 확보해 윤 의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홍보 영상과 비교하고 홍보 용역비를 받은 내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