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시장 "남양주 상수원규제, 국회가 입법으로 해소시켜 주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9일, 오후 05:10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조안면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소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29일 오전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광덕 시장.(사진=남양주시)
주 시장은 “조안면에 걸쳐진 50여년의 상수원규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정해졌다”며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통해 규제의 근거 규정이 담긴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그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남양주시 지역구의 3명 국회의원들은 조안면 상수원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폐지를 위한 입법 발의를 하지 않았다”며 “의원들께서 조안면을 옭아매고 있는 상수원규제 관련 규정이 들어있는 법률의 개정 입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법 논리를 재정비해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병행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주광덕 시장은 “지금 조안면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40~50년 전 수처리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시간이 지나는 동안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었지만 과거 기준을 갖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며 “국회와 시민들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청구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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