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회장으로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던 홍 전 회장의 범행으로 남양유업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주요 업무자들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환경도 조성됐다”며 “이는 남양유업이 제3자에게 인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니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2개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홍 전 회장이 4개 납품업체들로부터 4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회사 콘도와 차량을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해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에 해당한다.
홍 전 회장이 친인척 업체를 거래과정에 불필요한 업체로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이득을 취하게 하고 남양유업이 더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받도록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하고 그의 급여를 되돌려받아 회사 자산을 횡령한 혐의, 회사가 진행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던 중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죄가 선고됐다.
이외에도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부정 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제3자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해배상 범위를 초과한 46억원을 공탁했고 그 가족도 가족들은 남양유업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며 “실직적인 피해자는 과거의 남양유업 주주들인데, 비록 남양이 여러 이슈로 부침을 겪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간 동안 국내 유가공 업계 최초로 1조원 매출 성과를 거두기도 하는 등 여러 정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