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이송' 김현태 전 특임단장 재판, 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9일, 오후 05:56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온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들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심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이송받은 뒤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과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건과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4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이첩 요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김 전 단장과 고 대령, 김봉규 대령, 정 대령을 최고 수위 중징계인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처장 등 정보사 소속 군인 3명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 지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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